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70 | 지방 | 2018-12-03
[청구번호]

조심 2018지0970 (2018.12.03)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2조의28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3.31.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산출세액을 OOO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 후의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7.3.31.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결손금(△) OOO으로 이를 신고하였으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6.4.30.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4.24.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결손금(△) OOO으로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3.3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OOO의 환급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기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므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고 해당 납부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이 0원이었고, 2016사업연도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23. OOO에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8.9.19. 원고(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2조의28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