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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902 | 양도 | 1995-06-26
[사건번호]

국심1994서5902 (1995.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55.7㎡ 중 청구인의 지분인 52.30㎡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3서2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74.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OOOO 체비지 680.4평(2,249㎡)을 매입(공유자지분 OOO 56.9%, OOO 28.4%, 청구인 14.7%)하였는데 위의 체비지는 88.12.22에 5개필지 1,6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로 보존등기된 후 청구인등 3인은 89.5.31 쟁점토지 각 필지마다 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쟁점토지

구분

소 재 지

면적(㎡)

공 유 자 지 분

OOO

OOO

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355.5

959.8/

1,686.8

497/

1,686.8

248/

1,686.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355.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355.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3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307.9

청구인등 3인은 각각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5개 필지를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1.10.22 쟁점토지④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토지①, ②, ⑤는 청구외 OOO소유로, 쟁점토지③은 청구외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91.10.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보아 청구외 OOO와 OOO이 소유한 쟁점토지①, ②, ③, ⑤에 있던 청구인의 공유지분(248/1,686.8)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65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서울특별시로 부터 1필지의 체비지를 매입하였으나 동 체비지는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5개 필지로 환지되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서 각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어 91.10.16 공유지분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로 각각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중 12m도로에 접한 쟁점토지①, ②, ⑤ 3개필지 합계 1,021.1㎡를 갖고 당초 공유지분 토지보다 증가된 부분(61.31㎡)의 공시지가 247,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③을 소유하되 공유지분 면적이 479㎡(28.4%)에서 355.7㎡로 감소됨에 따라 감소분의 공시지가 163,000,000원을 청구외 OOO로 부터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④를 소유하되 당초 공유지분 248㎡(14.7%) 보다 면적은 증가 하였으나 갖기로 한 쟁점토지④는 6m 도로에 접하여 다른 필지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당초 공유지분 토지의 공시지가와 분할후 소유하는 토지의 공지지가의 차액 84,000,000원을 청구외 OOO로 부터 받기로 하는 분할등기 계약을 합의한 후 91.10.2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3인이 공유하던 1필지의 체비지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물분할을 한 것으로서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변동된 부분만 양도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에 따라 소멸된 쟁점토지①, ②, ③, ⑤에 있던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 ③, ⑤의 소유권이전을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므로 양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5개 필지)를 단순히 공유물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①, ②, ⑤, 1021.1㎡ 중 청구인의 지분인 150.12㎡를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③ 355.7㎡ 중 청구인의 지분인 52.30㎡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되어 각 필지마다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특정필지를 각자 소유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게 된 필지에 있던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볼 것인지 또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은 당초 체비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체비지가 88.12.22 쟁점토지①~⑤로 환지된후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의 각필지마다 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원처분개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10.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④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토지①, ②, ⑤는 청구외 OOO 소유로, 쟁점토지③은 청구외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등 3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①~⑤를 각자 특정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91.10.22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교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⑤는 지번이 각각 다른 별개의 토지이고 쟁점토지①~③의 91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3,150,000원인 반면 쟁점토지④와 ⑤의 91년 개별공시지가는 1,870,000원으로 그 경제적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 5개 필지를 청구인등 3인이 공유하고 있을때 각자 공유지분에 따라 계산한 토지면적(OOO 959.8㎡, OOO 479㎡, 청구인 248㎡)과 분할 후 각자 단독소유하게 토지의 면적(OOO 1,021.1㎡, OOO 355.7㎡, 청구인 310㎡)이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5필지의 각 토지중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각 공유자들이 당초 공유자간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지분)으로 받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 93서2792, 94.6.30)

다. 이 건 심판청구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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