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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7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업체(VAN 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 승인, 전표 매임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다. 인 ‘E’의 운영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조회기 및 POS 이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28.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F 가맹사업(주)와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조회기 및 POS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F 가맹사업(주)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 제2조(설치조건) 갑은 을이 설치하는 상품을 타사 상품으로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계약서로 보장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기준건수가 계약기간 전 달성했을 경우는 계약건수 달성시점을 계약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동안 최종 정산 후 부족건수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계약건수 달성시점까지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한다.

또한 계약기간 전에 사업을 종료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부족건수 발생으로 기간연장이 불가시, 그때까지 달성한 건수로 지원금을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계약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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