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03 2015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23. 16:01경 문경시 문경읍 당포길 45에 있는 당포 복지회관 앞 도로를 회관 마당 방면에서 당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던 피해자 C(4세, 남)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