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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과 그 부수토지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312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231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거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멸실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중3018

[주 문]

도소득세 14,308,800원 동 방위세 2,861,760원의 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 대지 576㎡중 344.45㎡와 동지상 주택 31.54㎡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대지 576㎡, 동 지상 주택 31.54㎡ 부속사 86.4㎡를 90.4.20 재단법인 OOOOOOOOOO재단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31.54㎡와 이의 5배 이내 부속토지 157.7㎡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부속사 86.4㎡와 위 토지 중 나머지 418.3㎡에 대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4,308,800원 및 동 방위세 2,861,76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0년대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에 89.12.27 부속사를 증축하여 거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 중 90.6.14 OOO재단에 토지와 주택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를 매수한 OOO재단에서 동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축한 부속사 건물을 주택의 거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속사와 이에 부수된 토지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축한 부속사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부상 부속사 창고로 등록되어 있어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157.7㎡만 주택부속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418.3㎡와 기타건물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된 31.54㎡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 대지 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는 86.4㎡의 부속사(창고)가 89.12.29 신축되어 90.5.17 양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 공부에 의하면 위 부속사는 청구인이 79년에 신축한 주택 37.35㎡가 멸실된 후에 동 토지 상에 신축되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된 31.54㎡와 멸실된 37.35㎡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89.12.29 신축하여 90.5.17 양도한 전시 86.4㎡의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의 용도는 부속사(창고)로 되어있어서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에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를 위한 건물인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처 및 3 자녀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멸실되지 아니한 9평 정도에 불과한 주택 31.54㎡에서만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90.7.31 고양군 OO읍장이 청구인에게 계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속사(창고)용도로 신축한 86.4㎡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건축법 제4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가 건물용도가 부속사(창고)인 위 86.4㎡를 실제 거주용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 37.35㎡를 멸실하고 건축물 용도가 부속사(창고)인 건물 86.4㎡을 신축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나 신축한 건물에서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축한 건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어느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신축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지라도 동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는 주택이 멸실되었으나 멸실시 까지는 동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의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거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멸실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96중3018. 97.1.8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양도된 주택면적 31.54㎡와 멸실된 주택면적 37.35㎡를 합한 68.89㎡의 5배가 되는 344.45㎡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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