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3534 (2012.0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OOO의 관련 장부 및 자금집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제출이 없어 처분청의 검토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장의 배척사유가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투자신탁의 장부 및 지출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지출비용의 임대주택사업관련 여부 등 법인세 계산상 실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31. 2007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OOO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3.30.부터 2011.4.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분양대행 용역비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이중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7.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24. “OOO”의 사업계획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2000.1.6. 공사를 착공하고 2001.8.27. 아파트 295세대를 준공한 후 2001.8.27.부터 5년간 임대주택으로 유지하여 오다가 2007.6.8. 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매입 및 건축 등 사업제반에 대한 자금결제 및 업무처리를 OOO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6.8. 분양전황 이후 발생한 분양전환 수익금은 전액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인 OOO에 양도되었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중으로 계산된 사실은 맞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 되어 있음을 위 사업을 위탁받은 OOO의 장부상 확인 가능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쟁점용역비를 부인하여도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를 그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사실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장부와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다가 조사기간 종료직전 세무대리인이 전자보존한 장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손금 중 쟁점용역비가 이중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장부 중 청구법인 사업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확보한 OOO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중 계상한 분양대행용역비를 부인하더라도 OOO 주식회사의 장부에 근거하여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중 계상한 분양대행용역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법인으로, 2007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으로 하고,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08.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OOOOOOO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가공원가로 확정하여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7.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이중으로 계산된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1999.10.20. 청구법인(위탁자)은 OOO(수탁자)과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OOO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하기로 한 내용이 OOO이 검인한 「관1개 제99-03호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1.11.28. 청구법인이 OOO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한 OOO에 대한 관련장부 및 자금집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당심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완성건물원가 계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 (OO : O)
(나) 청구법인은 2011.11.28. 상기 계정별 원가에 대응하는 지출증빙으로 OOO의 자금집행 전표사본 및 금융증빙 사본을 모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실제원가에 따른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실제원가에 따른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내역
OOOOOOOO (OO : O)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11.28.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OOO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한 OOO에 대한 OOO주식회사의 관련장부 및 자금집행에 관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 임대주택사업의 분양수입금액보다 매출원가가 과다한 점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이러한 장부 등에 대한 제출이 없어 처분청의 검토 확인이 불가능 하였던 점,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장의 배척사유가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투자신탁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지출비용의 임대주택사업관련 여부 등 법인세 계산상 실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