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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580 | 양도 | 2012-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580 (2012.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10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61.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8.28.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3.2. 전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후 소유자인 전OOO 등이 2005.3.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후 소유자인 전OOO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수고비 및 주택수리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후 소유자인 전OOO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청구인이 전OOO 등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점 및 그 기재내용 등을 볼 때,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그 내용이 막연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실가상이자료 검토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2009형제23278호, 2009.6.12.)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은 2001.8.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2.3.9. 전OOO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전OOO 등은 2005.3.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청구인 및 전OOO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각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O

(OO : OO)

4) 처분청은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2008년 6월경 청구인 등에게 실가상이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2008.7.11. 전OOO(부동산 중개업자)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OOO원이었고, 고소인(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은 속칭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이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는 위 매매계약에 OOO 직원으로 참여하였던 참고인 김OOO의 진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OOO원으로 정해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에 참여한 전OOO의 진술 및 전OOO이 쟁점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고 김OOO에게 중개수수료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전OOO 명의의 OOO의 계좌내역의 기재내용도 모두 피의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라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개업자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미의 ‘쌍방합의함’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매계약 체결과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믿기 어렵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임을 받았던 유OOO는 시간이 많이 흘러 매매대금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피의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9.6.1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유(목도장 날인 등)만으로 허위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OOO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2012.1.29.)에는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 약 6개월 정도 관리하여 주고 수고비조로 받은 것 같으나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중이고 10여년 전의 일이라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주택수리공사 확인서(2012.1.26.)에는 2001년 11월경 주택수리공사(보일러 개조변경, 화장실 개조, 방문샷시공사, 방문·도배·장판 교체, 기타 미장 보수 등)와 관련하여OOO을 지급받았으나 정확한 공사내역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에 상세히 기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유OOO의 확인서는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김OOO의 확인서는 실제 주택수리공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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