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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82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였고, 피고는 2012. 3. 20. 소외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피고, C, D 등은 2014. 1. 27. 소외 조합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506,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인을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14. 11. 13. ‘소외 조합은 원고, C, D에게 각 5,313,7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 D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 C, D은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원고가 우선 부담하되, 피고, C, D이 그 소송비용과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각 1/4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 합계 7,535,050원(= 변호사 선임비용 6,600,000원 인지대 등 935,050원)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원금은 1,883,762원(= 7,535,050원 ÷ 4)이고,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2014. 11. 13.까지의 대출이자 합계액은 103,588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이율로서 2014. 1. 17.부터 2014. 1. 24.까지 연 7.83%, 2014. 1. 25.부터 2014. 1. 26.까지 연 7.82%, 2014. 1. 27.부터 2014. 10. 26.까지 연 6.66%, 2014. 10. 27.부터 2014. 11. 13.까지 연 6.15%이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7,350원(= 1,883,762원 103,5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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