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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기부금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697 | 법인 | 1994-12-14
[사건번호]

국심1994부4697 (1994.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정기부금의 요건 중 '종교의 보급ㆍ교화를 위한 활동비'에는 교회의 일상적 활동비 뿐만 아니라 건축헌금도 포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1사

업년도 법인세 22,778,210원중 각당 300,000원 이하인 책상 1

각(공급가액 250,000원)·셋트당 1백만원 이하인 금형(공급가

액 13,601,800원)·쟁점지정기부금 110,000,000원 및 쟁점비용

4,140,000원을 손금계상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붙임 1 목록의 물품(이하 “쟁점소모품”이라 한다)을 소모품으로 보아 손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OOOOOOOO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에 기부한 기부금 11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 및 붙임 2 목록의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비처리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1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쟁점소모품비를 익금산입을 하여 법인세 22,778,210원을 부과하였고, 쟁점기부금 및 쟁점비용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원천징수대상금액 52,247,000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이의신청과 1994.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모품비는 사업과 관련된 실제 발생한 경비인데도 이들을 비품으로 보아 익금가산함은 부당하고, 쟁점기부금은 OO교회의 선교사업에 지출된 기부금이고,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실제비용이므로 이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소모품비로 계상한 내용을 보면 책상, 판넬제작비, 연료탱크 등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 후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57조에 규정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기부금은 OO교회에 건축헌금 목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동교회가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법인세 통칙 2-12-21-18에는 “종교 보급목적으로 주무부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교회건물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OOO의 모 OOO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전액 익금가산함은 정당하고, 쟁점비용은 사용처 및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쟁점소모품비를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기부금 및 쟁점비용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감가상각재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재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소모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소모품 중 책상 1조 및 금형을 제외하고는 대당 또는 셋트당 가격이 300,000원을 초과하므로 비품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형명세서에 의하여 쟁점금형의 공급가격을 살펴보면 쟁점금형은 셋트당 1백만원 이상인 것이 4셋트로 그 공급가격이 4,580,000원이고, 나머지는 셋트당 1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그 공급가격이 13,601,8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책상1조 250,000원과 쟁점금형중 셋트당 1백만원 미만의 것은 소모품으로 당해년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종교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의 신축비용을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법인설립허가서·소속증명서 및 OO교회 건축헌금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쟁점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금액이라는 데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OO교회는 1982.6.29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OOOOOOOO(합동측) 총회 유지재단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에 소속한 교회임이 법인설립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교회의 건축회계장부·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4.7(일) OO교회에 건축헌금으로 110,000,000원을 헌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요건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는 교회의 일상적인 활동비 뿐만 아니라 건축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교회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차 교회 소유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헌금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교회가 등록된 종교단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기부금은 건축헌금으로 법에서 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교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기부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비용 중 임차료는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주형틀을 쌓아두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바로 인접한 토지인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150평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소송비용은 청구법인에 산재가 발생하여 청구법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전직직원이었던 OOO외 7명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90가합20551)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의 소송을 대리하였던 OOO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임이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청구외 OOO변호사가 1991.8.30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소 모 품 목 록

1. 제조원가 경비중 소모품비로 계상된 비품 및 기계공구 명세

구분

일자

품 명

금 액

분 류

비 고

91.1.18

3.2

4.5

6.1

7.39

10.17

10.30

10.30

11.11

11.30

12.23

12.23

12.27

책 상

전기공사대

카 세 트

천 막

탱 크

용 기

판넬제작

난 로

금 형

수선비(교체)

탱 크

콘테이너BOX

컴퓨터

250,000원

2,500,000원

358,000원

4,000,000원

1,500,000원

2,250,000원

1,250,000원

697,000원

18,181,800원

3,960,000원

4,000,000원

9,000,000원

1,590,900원

비품

기계장치

비품

기계장치

비품

기계장치

비품

금형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변전시설

용 광 로

60,787,700원

2. 제조원가 경비항목중 소모공구비로 계상된 기계공구

구분

일자

품 명

금 액

분 류

비고

11.18

12.17

고압세척기

측 정 기

2,300,000원

2,182,000원

공구

4,482,000원

【붙임 2】

쟁점비용 명세서

일 자

적 요

금 액

영 수 인

91.2.11

토지사용료

2,140,000원

OOO

8.30

변호사수임료

2,000,000원

OOO

4,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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