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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205 | 법인 | 2016-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205 (2016. 3.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고유업무로 예금 수신과 대출, 어음할인 및 여신·외환·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22.부터 2014.10.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투자자들이 지급을 제시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3,219건에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만기 어음금 지급시 그 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OOO(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2. 청구법인의 연결모법인인 OOO금융지주 주식회사에게 2012·2013사업연도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대리에는 지급은행이 수행하는 어음금 지급대행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기업어음금을 지급하면서 그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수기관이 누구인지, 매수기관이 기업어음을 각각 얼마나 할인하여 매수하였는지, 매수기관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선택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지급은행들에게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자가 임의로 어음을 할인하여 유통시킨 경우 지급은행은 당연히 위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에도 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급은행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인수·매매·중개·대리”는 명백하게 할인기관의 기업어음 인수·매매·중개·대리업무를 규정한 것이다. 위 대리에 지급은행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할인기관의 원천징수의무와 혼동이 발생한다.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의 개정은 할인기관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할인기관이 원천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은행으로서는 매수기관이 누구인지, 매수기관이 기업어음을 각각 얼마나 할인하여 매수하였는지, 매수기관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선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급은행들에게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이다. 실제로 처분청도 위 각 요소들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추정치를 바탕으로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감독원에서는 각종 조세의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를 업무수탁자의 일반적인 업무로 제시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회사는 그 실체가 없어 모든 행위가 수탁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사업 및 대출약정서,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 위탁자와 업무수탁자의 특정 통지처가 “OOO 대리”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위탁자들 간에 위임의 일종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원천인 SPC관리계좌를 관리·처분할 법률관계에 있고, 위탁자와 원천징수대상 소득(만기어음금)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할인율로 할인발행하였는지, 어음제시인이 할인기관인지 투자자인지,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유동화계획에 참여하여 계획 당시부터 유동화 종료시까지 업무수탁자로서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위탁자의 일신전속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일체의 일상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어음발행일 당시부터 쟁점할인액(이자소득금액)를 알고 있었던 점, 지급장소 또한 청구법인의 OOO영업부(투자금융팀)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 지급자도 청구법인의 OOO영업부(투자금융팀)임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또는 세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를 위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로 참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쟁점어음의 발행과정에서 할인율, 할인금액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는바, 쟁점할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외 72개의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를 대리하여 쟁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만기일에 소지인이 쟁점어음을 제시하면 위탁자를 대리하여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0.6.16.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무수탁자로서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수탁받았는바, 재무제표의 작성, 기업어음의 발행 및 상환, SPC관리계좌의 관리·운용·처분,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0.6.16. 차주인 OOO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건설과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대주인 위탁자 OOO 주식회사는 차주에 대한 대출, 유동화기업어음 발행 및 상환 등 업무 일체를 청구법인 및 자산관리자OOO에게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쟁점할인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1조【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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