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9.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23:41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거북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 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 및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약77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지난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