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0574 (1992.08.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해 설계도면 작성용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5부2572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1.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업
년도(89.1.1~89.12.31)귀속분 법인세 61,946,140원 및 90사업년
도(90.1.1~90.12.31)귀속분 법인세 92,668,730원의 과세처분과
91.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43,110원 및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56,800원의 과
세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7.23 OO중공업(주) (이하 “OO”라 한다) 및 미국의 OOOOO 엔지니어링사(OOOOOOOOO ENGINEERING, INC. 이하 “OOOOO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OO가 독일의 OOOOOO 항공사로부터 수주한 OOOOOOOOOO기 동체와 미국의 OOO항공사로부터 수주한 P-7A기 날개의 제작을 위한 조립용치공구의 제작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는 OOOOO사가 맡고 상세설계는 청구법인이 맡으며 그 설계대금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령하여 OOOOO사에 송금하기로 하였고 중도에 P-7A기의 수주가 취소됨에 따라 90.10.31 OO와 청구법인 사이에 변경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89.10.19~90.6.4 기간중 10차례에 걸쳐 총 1,361,204달러(원화 936,999,287원)를 조립용치공구의 기본설계도(이하 “기본설계도”라 한다)에 OO 대가로 OOOOO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OO사로부터 기본설계도를 도입하면서 기술자의 파견을 받아 청구법인의 기술진에게 기술지원하도록 하여 노우-하우(Know-How)를 전수받았고 동 설계도면에는 산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및 숙련에 관한 기술정보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OOOOO사의 기술자파견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154,727,268원이고 OOOOO사에 설계도면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36,999,287원이므로 단순한 도면작성 경비보다도 Know-How에 OO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 및 방위세 원천징수·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91.9.16. 89사업년도(89.1.1~89.12.31)귀속분 법인세 61,946,140원 및 90사업년도(90.1.1~90.12.31)귀속분 법인세 92,6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1.10.16.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43,110원 및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① OO는 84년부터 F-16기의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영국제 호크전투기, C-130수송기 보잉-747의 부품도 생산하는등 89년당시 약 7,000개의 치공구를 제작사용하였는데 그중 3294개는 자체설계하는등 치공구제작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나 Do-328기의 동체 및 P-7A의 날개 및 엔진덮개의 납품계약을 거의 동시에 체결하게 되어 갑자기 치공구설계제작물량이 폭주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업무량으로는 100여명의 숙련된 설계사가 필요하였으나 확보된 인원은 OO중공업(주)에 20여명, 청구법인(OO)에 5명정도에 불과하였고 새로 인원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시킨다 하여도 훈련 소요시간과 경비는 물론 계속수주가 없는 경우의 유지관리비, 위 계약물량의 기한내공급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치공구설계경험이 많은 OOOOO사를 선정하여 의뢰한 것이며,
② 당시 OO의 기술수준은 조립용치공구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청구법인의 인원중 5명도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으나, 위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본설계는 OOOOO사에서 맡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상세설계는 청구법인에서 맡으며, 전체설계도면에 OO 일차검증은 청구법인에서 하고 최종검증은 OO에서 하며 각사가 행한 설계에 대하여는 각각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고,
③ 미국의 경우 해외에 기술이전시에는 미국국내법에서 정부의 기술이 전허가를 받아야 하나, 치공구기술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규제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치공구기술은 항공3사(OO, OOO, OO)외에 청구법인, 한국치공구등 여러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며,
④ 청구법인에서 OOOOO사에 송금한 936,999,287원도 달러로 환산시 1,361,204달러이며 9개월로 나누면 월 15만달러로 계산되는데 실제작업기간은 13개월정도 소요되어 월 10만달러 정도이었고 이 금액으로 14~15명의 기술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미국기술자의 일반월급이 7,000~12,0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가가 많은 금액도 아니고,
당초 계약시에는 OOOOO사와 기본설계도 제작의 시간당 노임을 70달러로 계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시간당 노임이 27.77달러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상세설계도의 경우 OO와 시간당노임 15달러로 계약하였으나 이는 치공구의 설계에 이어 제작까지를 수주받기로 함에 따른 가격설정이었으며 당시에도 OO는 시간당노임이 40달러 수준이었던 점에서 보면 위 기본설계도 대가는 원가에 회사의 이윤을 합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OOOOO사에서 파견한 인원은 당초 2명이었으나 P-7A기의 수주가 취소되면서 1명으로 줄었고, 청구법인의 직원(기존직원 5명과 신규직원 10명)은 OO에서 훈련 및 작업을 하였으며, OOOOO사 파견 1명으로는 기술전수를 할 수 없고, 그 1명은 OOOOO 본사에서 공수되어 오는 도면을 OO에서 검수받고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락요원이었으며 모든 작업은 미국의 OOOOO 본사(OOO)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O사로부터 도입한 설계도면에 OO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고 인적용역 대가이며 당초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89.7.23 체결한 Tool 설계계약서 제4항에 의하면 OOOOO사는 개념설계, Tool작업설계배치도를 제공하고 Tool설계를 위한 행정 및 관리보조, OO등에 OO 설계검토 및 시행을 주관하면서도 보증책임이 없으며,
② 청구법인이 OOOOO사에 지급한 기본설계료 936,999,287원은 단순한 인건비 수준을 초과(청구법인 : 시간당노임 15달러, OOOOO사 : 시간당 노임 70달러)한 것이므로 KNOW-HOW가 포함된 기술정보의 대가이고 인적용역부분은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③ 청구법인은 OOOOO사에서 제작한 기본설계도를 사용하여 상세설계도를 작성하면서 OOOOO사의 지원을 받는등 기술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OO사로부터 치공구 기본설계도를 도입하고 지급한 936,999,287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인지, 동조 동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제1항에는 『 법인세법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같은항 제9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그 (가)목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그 (다)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4항에는 『법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당해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OO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는 『국내에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제55조 제1항 제9호 등에 게기하는 국내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동 원천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면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13호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 동호 다목에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 설계도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1) 소득구분의 실익과 그 기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대가를 구분하는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사용료 소득은 지급대상이 되는 정보등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인적용역대가에 있어서는 조세협약체결국과 미체결국간에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나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만 과세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한 회사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은 구분의 실익이 있다.
설계도면도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확립되어온 이론 및 선결정례와 관계기관의 예규에 의하여 볼 때 크게 나누어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는 당해 설계도면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며 이 경우 KNOW-HOW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판단하되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이상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동지 대법원 86누OOO, 86.10.28)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는 당해대가가 도면작성비용 또는 용역제공비용(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당해대가가 도면작성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정도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해 설계도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처분청에서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OO사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도면 자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당시 국내기술수준을 알아보면, 이 건 계약당사자의 하나인 OO의 경우 84년에 치공구제작을 시작하여 87년에는 치공구설계의 국산화(자체설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OO항공의 경우 76년경에 치공구제작을 시작하여 82년경부터는 자체 설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심에서 관계회사에 직접 확인해 본 외에도 관계부서와의 질의·회신에 의하여도 확인된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중 5명은 OO의 항공본부등에서 근무하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상세설계도면제작시에도 직접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OOOOO사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도면과 청구법인이 제작한 상세설계도면의 일부를 관계부서에 보내어 KNOW-HOW포함여부를 알아 본 바 동 부서에서 전문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회신한 바에 따르면 KNOW-HOW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89년당시의 항공기 조립용치공구 설계도면 제작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기술이었고 또한 당해 설계도면에도 KNOW-HOW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당해 설계도면의 대가가 도면작성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OOOOO사의 기술자 파견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154,727,268원이고 OOOOO사에 설계도면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36,999,287원이므로 KNOW-HOW에 OO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시간당 노임을 15달러로 하여 상세설계도를 제작하였는데 반하여 OOOOO사의 경우는 시간당 노임이 70달러이므로 단순한 인건비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KNOW-HOW가 포함된 기술정보의 대가라고 하였으나, 시간당 노임을 그 나라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절대액만 가지고 단순비교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OO로부터 당심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89년당시 설계부문의 시간당 노임수준이 미국의 경우 100달러이상이고 일본이 60달러이며, 한국의 경우 35~40달러였는데 하청업체의 경우는 15달러선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각 나라의 당해분야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OOOOO사에 지출한 시간당 노임 70달러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며, 설계도면대가를 이렇게 낮게하는 과정에서 OOOOO사로부터 파견된 인원의 국내체재비용까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해명과도 일견 상통하는 점에 있어 위 나라간 임금수준차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설계도면 대가는 이에 의거 판단해 보면 도면작성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설계도면대가는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만큼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설계도면 작성용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