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148 (1999.05.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할인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어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공매입액 000원중 매입금액 00원은 ○○상회와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장부상의 착오기재에만 의존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8.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24,81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21,680,140원의 부과처분은 OO상회와의 거래금액 77,053,000원(공급가액 97년 2기분 62,272,800, 98년 1기 예정 14,78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 OOOOOO 소재의 OO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7.11.10 개업하여 배관용 부품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1997. 2기분 및 1998.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5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 예정신고 기간중의 매출누락액 138,703,957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및 가공매입액 156,133,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8.6.13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15,324,810원, 1998년 1기분 21,68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3.3.1부터 OO산업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던 종전사업자인 OOO(청구인의 매부)이 부도로 인하여 직권폐업을 당하자, 1997.11.10 청구인 명의로 OO산업이란 상호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실질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제조작업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바, 쟁점매출누락액 138,703,957원중 OO밸브와의 거래금액 1997. 2기분 15,986,400원(공급가액)은 대부분 반품되어 실제거래액은 518,140원임이 사실이므로 15,468,26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가공매입액 156,133,000원중 OO상회(OOO)와의 거래액 77,053,500원(1997. 2기분 62,272,800원, 1998. 1기 예정 14,780,000원)은 실제거래된 것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여 온 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산업의 대표로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등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한 사항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11.1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조사한 “사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14,000,000원으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표 등이 청구인 명의로 거래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OO산업이란 상호하에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7.11.1 폐업한 것이 OO산업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산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와 거래처 2개소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 모든 대외적 거래를 청구인의 명의로 표방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산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출누락액 138,703,957원 및 쟁점가공매입액 156,133,000원에 대하여 조사당시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 4매에 날인한 사실이 청구업체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 매출부분과 관련하여 ]
① OO금속외 7개업체에 179,240,757원을 무자료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② OO금속외 4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40,536,8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①항에서 ②항을 차감한 138,703,957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과세하였으며,
[ 매입부분과 관련하여 ]
① OO상회외 1개업체로부터 156,133,000원(OO밸브와의 거래액 15,986,400원포함)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으며,
② OO상회(OO스텐)부터 128,821,525원의 고철 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을 거래처인 OO상회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해당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위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5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실제로 작업현장의 종사자이었으므로 조사내용도 제대로 모른채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138,703,957원중 OO밸브와의 거래액 15,986,400원은 대부분 반품되었으므로, 반품액을 제외한 518,140원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OO밸브의 반품사실확인서와 반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품사실의 거래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반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OO상회에서의 쟁점가공매입액 156,133,000원중 매입금액 77,053,5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실지거래금액임에도 청구인의 장부상 종전사업체인 OO산업과의 거래처인 OO상회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게 된 것이나 실지거래 상대방인 OO상회의 확인도 없이 장부상 오류기재만을 들어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OO상회 발행분 세금계산서 5매 77,053,000원(1997년 2기분 2매 62,272,800원, 1998년 1기분 3매 14,780,700원)은 OO상회에서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당심에서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조회한 회신문(부가46410-540, 1999.3.17)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OO상회로부터 고철 매입시 중량을 파악한 매입날자별 “계량증명표” 2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량표상의 중량은 청구인의 장부상의 기록과 납품일자별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OO상회와의 대금결제사실과 관련하여 동 기간중에 어음으로 대금결재한 9건중 2건(1997.12.17 결제분 12,561,713원, 1997.12.31 결제분 29,868,872원)에 대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결제금액이 청구인의 원시장부상 기재내용과 일치되고 있으며, 동 어음에는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수령자인 OO상회(OOO)의 이서는 없으나 OO상회 OOO의 부친인 OOO(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됨)이 이를 할인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어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가공매입액 156,133,000원중 쟁점매입금액 77,053,500원은 OO상회와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장부상의 착오기재에만 의존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