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55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도급계약서 및 법인장부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8가구, 연면적 469.27㎡, 이하 “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70,993,5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후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법인장부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공사도급계약 금액(3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16,150원, 농어촌특별세 265,650원, 등록세 2,486,470원, 교육세 455,850원, 합계 9,424,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신고가격이 없거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납세자에 대한 배려로써 납세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주)ㅇㅇ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해지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과세 근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은 법인이 시공한 경우와 개인이 시공한 경우와의 세부담이 4.7배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공사도급계약 조건에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조항이 있고, 청구외 (주)ㅇㅇ건설은 당초 공사계약기간을 31일 초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ㅇㅇ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취득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데, ㅇㅇ시세감면조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조세형평상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공사완료 후 발생한 공사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판결문,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3.31. 제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서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5.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9.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액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법인장부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한 각호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7.1.12. 87누953), 공사수급자가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곧바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를 해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법인장부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단순히 개인이 건축공사를 한 경우보다 법인이 건축공사를 한 경우 세부담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지체상금과 공사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ㅇㅇ시세감면조례와 ㅇㅇ시세감면조례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 감면조례가 달리 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조례가 조세 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