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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1043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1,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1...

이유

... 변경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8. 25. 공사기한을 2016. 9. 3.로 변경하며 재차 돌관공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다.

바. 피고는 2016. 9. 5. 에어컨, 전기통신소방 설비 구입비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잔금 중 일부를 중간기성으로 미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0. 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구 분 기 존 변 경 공사 기간 (계약 기간) 2016. 6. 1. ~ 2016. 7. 31. 2016. 6. 1. ~ 2016. 10. 13. 대금 지급방법 선금: 계약금액의 30% 잔금: 계약금액의 70% 선 금: 계약금액의 30%(103,709,100원) 중간기성: 공정률 60% 도달시, 계약금액의 30% (103,709,100원) 잔 금: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40% (138,278,800원) * 제2 건물 지하는 차수벽으로 시공하기로

함. 사. 제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간기성 지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중간기성의 지급이 늦어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을 “2016. 6. 1. ~ 2016. 10. 28.”로 변경하되, 제1 건물은 2016. 10. 21.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아. 피고는 제1차 변경계약에 따른 중간기성 103,709,100원을 2016. 10. 17.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중 에어컨, 전기통신소방 설비 등 작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의 2016. 10. 20.자 독촉 공문(갑 제11호증 을 받은 후, 2016. 10. 21. 에어컨 설치 등 일부 작업을 하고, 같은 달 22, 23일경까지 화장실 위생도기 설치 작업 등을 한 후,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중단'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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