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4381 (2005.0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가 호별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대물변제 합의서 등 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해 실지조사하여 상여처분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 7. 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78,62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02,050원은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고 상여처분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1125-2번지 대지 1,132.10㎡에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건물 12,123.93㎡(이하 “OO타운”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던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8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등기분 법인양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각 사업연도별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7.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78,6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0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OO타운을 신축·분양하던 중 1998.6월경 부도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사업연도 법인세까지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OO타운은 1998.6.8. 준공되어 공사원가는 1998사업연도까지 모두 발생하였고, 부도이후 미분양상가 전체를 당시 도급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대물변제 합의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OO타운을 신축·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었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1.1. 개업하여 1995.11.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OO타운 신축부지 1,132.10㎡를 2,798,594천원에 매입하였으며, 1995.12.30.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대하여 1996.1.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도급금액 9,48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으며, 1996.1.12. 착공하여 1998.6.8. 준공(사용승인)되었음이 도급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1998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공사원가 12,218,391천원 중 2,961,695천원이 이월되어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O (OO O OO)
그리고 청구외법인과 채권자간에 체결한 대물변제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6.25. 부도로 인하여 당시까지 미분양된 상가를 아래 〈표2〉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OOOO (OO O OO)
위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합의한 상가중 1998년도에 60개, 1999년도에 15개, 2000년도에 16개 및 2002년도에 11개 상가가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법인양도자료에 의하여 아래〈표3〉과 같이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O)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로 1995∼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관련장부(매입·매출장, 분양수입 및 공사미수금명세, 미지급금, 가수금, 건설용지계정), 각 상가 호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분양계약서, 신축공사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대물변제로 양도되어 1999년 및 2000년도에 소유권이전된 상가에 대하여 각 소유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는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건축공사 도급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미수금 및 미지급금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사업연도까지는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본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199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서와 관련 장부, 각 상가 호별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대물변제 합의서 등 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해 실지조사하여 상여처분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