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02 (2015.06.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6.6. 설립되어 지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2010.1.1.부터 2011.12.31.까지 연결납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2012.1.1.부터 OOO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었다.
나. OOO2012.7.20.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해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13.10.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2012.1.1.부터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17.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5.6.17.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