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874 (1992.09.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O OO OOOO(대지 67.56㎡, 건물 61.37㎡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92.1.16 증여세 16,226,430원 및 동 방위세 2,7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88.8.16 청구인이 매입하여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함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공부상에 위 명의신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88.8.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이 90.8.30자 증여를 원인으로 90.9.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