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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82 | 부가 | 1990-08-18
[사건번호]

국심1990서0882 (1990.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디스코텍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해 기간중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룸싸롱 및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당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7.1.1이후부터 청구인이 당해 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고 당초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내용에 따라 과세된 내용을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89.12.16자로 부가가치세 총 72,553,850원(87년 제1기분 1,330,960원, 87년 제2기분 15,116,560원 88년 제1기분 13,385,560원, 88년 제2기분 11,736,800원, 89년 제1기분 21,441,070원, 89년 제2기분 9,542,9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5.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초 쟁점 사업장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경영하던 청구외 OOO, OOO이 87.1.1자로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사업관계로 OO을 운영할 수가 없어 가까이 지내온 청구외 OOO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실제 경영자는 OOO이며 인수당시는 허가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전 경영자인 OOO외 1명의 명의로 계속 영업하다 87.9.1자로 실제 경영자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하다가 88.3 무단폐업하였으므로 당해 기간중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나. 또한 쟁점 사업장은 위와같이 OOO이 폐업하여 공가로 있던 것을 청구외 OOO 및 OOO이 디스코클럽으로 고쳐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88.10.1자로 쟁점 사업장을 권리금 110,000,000원에 OOO 및 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 및 OOO이 88.12.31까지 잔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 3분지 1지분의 운영권을 가진다고 약정한 바 있는데 위 OOO 및 OOO이 88.12.31까지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중 88년 제2기분은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교부받아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 및 OOO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89년 제1기분 및 89년 제2기분은 청구인과 OOO 및 OOO 3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당초 쟁점 사업장은 OOO외 1인이 경영하던 것을 청구인이 86.12.31 양수대금 357,000,000원을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여 지급하고 인수한 후, 식품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87.8.31까지 청구외 OOO외 1인의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87.9.1 식품허가증의 명의를 청구외 OOO 명의로 정정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영업하였음이 탐문되었으며 금전등록기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표를 88.6.30일까지 계속 발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88.6.30일까지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위 OOO은 사업장을 인수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86년도 영도세무서 관내의 개인사업체에서의 근로소득이 2,400,000원이 있을뿐 일체의 타소득이 없고 전혀 경험이 없는 자로 밝혀지고 있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기간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나.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 사업장의 룸싸롱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디스코클럽의 시설을 한 후 무도 유흥 음식점 허가는 현재 OO의 연예부장으로 있는 OOO 명의로 허가받았다고 당초 조사담당공무원에게 구두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 개인 당좌계정에서 발행된 수표가 OOOO 명의로 이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이나 OOO, OOO이 디스코클럽을 시설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시설비 약 7억원 내지 10억원을 조달할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룸싸롱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총 29,833,080원(87년 제1기분 1,330,960원, 87년 제2기분 15,116,560원, 88년 제1기분 13,385,560원)이 적법하게 과세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경영(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하다가 86.1.10자로 OOO외 1인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고 87.9.1자로 사업자 명의가 OOO으로 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명의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오던중 89.7.21자로 위 OOO외 1인이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86.12.31자로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87.1.1이후부터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해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청구인임을 밝혀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86.12.31자로 청구인이 OOO외 1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을 인수하였지만 다시 OOO에게 임대한 바 있으므로 실지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87.1.10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사업자 OOO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7.1.1이후부터는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경영하였고 본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사실확인서, 89.9.4)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외에도 “OOO”, “OOO”, “OOO”등의 수개 유흥업소를 타인 명의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OOO이 유흥업소를 인수하여 경영할만한 능력이 있는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86년도 연간 근로소득 2,400,000원만 나타나고 있음)임대보증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과의 임대차 계약내용만을 근거로 당해 사업을 OOO이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기간중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디스코클럽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총 42,720,770원(88년 제2기분 11,736,800원, 89년 제1기분 21,441,070원, 89년 제2기분 9,542,900원)이 적법하게 과세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디스코클럽 OOOO을 OOO 및 OOO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과 OOO 및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88.10.1자) 및 OOO 명의로 허가받은 무도 유흥 음식점 허가증(OO구청장, 88.10.29)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룸싸롱을 철거한 후 디스코텍 시설을 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디스코텍 개조비용(처분청은 7억원~10억원으로 추정)을 청구인이 부담한 후 1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임대차 계약서상의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OOO 및 OOO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OOO은 당해 디스코텍의 연예부장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OOO 및 OOO을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과 OOO 및 OOO등이 당해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수입금액 분배 내역등도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이나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디스코텍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해 기간중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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