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4. C에게 원고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D 잡종지 4,544㎡와 E 임야 224㎡를 19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05. 9. 5.에, 잔금 14억 8,000만 원은 2005. 10. 10. 지급받기로 하였고, 2006. 11. 9. 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러나 C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12. 20. 원고에게 ‘본인 C(주식회사 F 사장 및 G사우나 사주임)은 2011. 1. 20.까지 A와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에 보관한 금 삼억 원의 설정을 완료하든지 G사우나를 임대차계약하여 운영을 A에게 넘기기로 확인 약정한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11. 1. 20.경까지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 3. 원고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소유로서 G사우나로 운영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은 F,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인 임대차계약서(이하 ‘2012. 1. 3.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 및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97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27. ‘피고들은(C 및 F)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C 및 F이 항소하였으나 2014. 10. 1.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확정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