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월 말 오후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64세,여) 소유 다가구 주택건물에서 그 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피해자가 시공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 건물 공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누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의 동의로 402호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베란다를 이용하여 다른 4층 빈집과 발코니 등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1. 8. 3. 오후 시간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누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경사 슬라브 구조의 지붕으로 올라가 비가 새지 않도록 천막을 치면서 4층 베란다로 내려와 침입하고,
다. 피고인은 2011. 8. 15. 10:21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마스터 열쇠를 이용해 비어있는 4층 내부와 발코니 등을 침입하였다.
2. 판 단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고소인 E 사이에 2010. 2. 1. 및 2011. 1. 7. 두차례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D 토지에 다세대 주택(나중에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되었다)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은 위 주택을 완공하고 약정에 따른 423,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E은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