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2574 (2015. 10. 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①ㆍ②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관련 제세를 양수도거래로 하여 신고한 뒤 처분청에 쟁점거래①ㆍ②를 양수도거래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자 이를 번복하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아버지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매매계약을 하고 2010.5.10.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76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여동생인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이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김OOO은 매매계약을 하고 2012.2.28. 쟁점법인의 주식 2,600주를 맏언니인 청구인 김OOO에게, 2,500주를 둘째 언니인 김OOO에게 주당 OOO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명의이전(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저가로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2014.11.18. 청구인 김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2014.11.17. 청구인 김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김OOO에게 2012.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주장
쟁점거래①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아버지 김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고, 쟁점거래②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거래에 불과한바, 쟁점거래①·②는 실제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부분이고, 쟁점거래①은 김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①·②가 양도거래가 아니고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환원이라 주장하나,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모르게 김OOO이 명의이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①·②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거래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①·②를 양수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회에 걸쳐서 주식을 명의이전한 거래의 실질이 양수도가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이전 및 이에 대한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12.22.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은 건물이고, 설립시 주주는 청구인 김OOO과 자매인 김OOO 및 올케인 김OOO이며, 김OOO이 2006.12.22.부터 2008.3.4.까지, 아버지 김OOO이 2008.3.4.부터 2012.2.7.까지, 청구인 김OOO이 201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김OOO과 김OOO은 2007.7.1.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각자 또는 함께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다.
(3) 2010.5.10. 및 2010.7.30.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2,760주를 이전(쟁점거래①)하였고, 김OOO은 합계 2,440주를 청구인 김OOO에게 이전하였으며, 김OOO은 배우자 윤OOO에게 2,400주를 이전한 후, 2012.2.28.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2,600주를, 김OOO에게 2,500주를 각각 이전(쟁점거래②)하였고, 같은 날 윤OOO은 김OOO에게 2,400주를 이전하였는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보면, 쟁점거래①·②를 양도거래로 소명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 금융거래내역(쟁점거래②의 경우만)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2,760주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쟁점거래①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주당 OOO원으로 2,600주를 OOO원에, 김OOO에게 2,500주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쟁점거래②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거래①·②가 양수도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 및 김OOO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양수자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과 쟁점거래①·②가 양도거래인지 여부등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①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여 양도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①·②의 과세시 주식의 시가를 재산정(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①·②가 양도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2010.6.16.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로 송금되었고,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2012.2.17. 청구인 김OOO은 OOO원을, 김OOO은 OOO원을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①·②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①‧②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은 2013.7.3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주주였던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주가 아닌 청구인 김OOO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김OOO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11.6. OOO원 정도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①·②는 실제 양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OOO과 청구인 김OOO이 주주인 ㈜OOO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 상당을 체납하였고, 김OOO은 해당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김OOO 등이 주주인 쟁점법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OOO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김OOO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0년에 주주가 아닌 청구인 김OOO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
(나) 쟁점거래①을 포함하여 2010년에 행한 일련의 거래는 ㈜OOO의 최대주주인 김OOO이 청구인들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주식매매계약서(3건)상의 글씨체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OOO의 것으로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 김OOO의 쟁점거래①과 쟁점거래②의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상이하며, 청구인 김OOO의 출입국 사실증명, 김OOO의 입퇴원확인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김OOO은 미국에서 생활하다 2010.3.10. 입국하여 2010.5.10. 쟁점거래①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양수할 당시 김OOO은 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처분청이 양수도거래라고 보는 쟁점거래①·②의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대금수수 전에 미리 현금으로 입금받아 계좌로 이체하여 형식적인 증빙을 남긴 것에 불과하고,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역시 아버지 김OOO이 한 것이다.
OOO
(라) 일련의 거래로 실제 주식수가 크게 변동된 자는 김OOO인바,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들의 동생 김OOO의 배우자로 동법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김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 김OOO이 2013.10.14.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거래①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①·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제세를 양수도거래로 하여 신고한 뒤 처분청에 쟁점거래①·②를 양수도거래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자 이를 번복하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아버지 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자매로 할 만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①·②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김OOO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김OOO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주식수가 일부 변동되어 단순한 환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①·②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에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①·②가 명의도용에 의한 거래라거나 형식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①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고 쟁점거래②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