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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556 | 기타 | 2010-09-28
[사건번호]

조심2010서1556 (2010.09.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으로 고시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공실율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따른결정]

조심2011서20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 현재 OOOOO OOO OOO OOOOOO 대지 660㎡, 같은 곳 825-35 대지 432㎡, 같은 곳 825-14 대지 38.4㎡ 및 ‘강남센터빌딩’ 건물(지하 6층, 지상 18층, 지붕 및 옥탑 3층, 합계 면적 15,448.83㎡,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12.28.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세청 고시’ 제2009-111 및 ‘국세청 상업용 건물 등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적정가격 조사·기준시가 산정 지침’(2009년 6월)에 의거 쟁점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1.29. 쟁점건물이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상승률이 과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2.25. 청구인에게 기준시가 산정은 적정하고 기고시 건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산정·고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의 보도자료인 ‘2010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에 따르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은 2009.9.1. 현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491.20㎡이고, 각 층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유부 및 공용부분 면적을 합산하여도 2,038㎡에 불과하여 고시기준인 3,000㎡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구분호수도 21개에 불과하고 이를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당초 고시당시(2009.1.1. 현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 건물에 해당하였으며, 국세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산정 지침에는 현재 공실율이 많다하더라도 직전 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으로 고시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공실율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④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①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⑩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① 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O이 2009년 11월 발행·교부한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층별

2009.1.1. 현재

2010.1.1. 현재

용도

면적(㎡)

근린생활시설해당 여부

용도

면적(㎡)

근린생활시설해당 여부

지하6

주차장

457.71

-

주차장

457.71

지하5

주차장

572.2

-

주차장

572.2

지하4

주차장

736.04

-

주차장

736.04

지하3

기계전기실

804.4

-

기계전기실

804.4

지하2

판매시설

797.5

근린생활시설

797.5

지하1

주차장

790.7

-

주차장

790.7

지상1

업무시설

585.34

-

업무시설

585.34

지상2

업무시설

659.75

-

업무시설

659.75

지상3

의원

614.2

업무시설

614.2

지상4

이·미용원

614.2

업무시설

614.2

지상5

의원

614.2

업무시설

614.2

지상6

어학원

614.2

-

어학원

614.2

지상7

의원

614.2

의원

614.2

지상8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9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0

의원

614.2

의원

614.2

지상11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2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3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4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5

의원

614.2

의원

614.2

지상16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7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8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옥탑

계단

38.42

-

계단

38.42

옥탑1

기계실

68.34

-

기계실

68.34

옥탑2

공조실

111.23

-

공조실

111.23

합계

15,448.83

4,482.7

합계

15,448.83

2,640.1

(2) 2010.1.1. 현재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및 ‘층별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근거인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일괄하여 산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 OOOOOO OOO(2009.12.28.) 및 ‘국세청의 2010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구분소유된 일정규모(「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하였으며,‘국세청의 2010년 상업용 건물 등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적정가격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지침’(2009년 6월)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 제2항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제7호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수가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된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건물가격을 조사하고, 고시대상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으로 고시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공실율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한다고 하고 있다.

(4)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내역(예시)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층별

2009.1.1. 현재

2010.1.1. 현재

비고

지하2층 1호

2,420

2,420

지하2층 2호

2,420

2,420

지상1층 101호

11,616

11,616

지상2층 201호

5,082

5,082

지상3층 301호

3,993

3,993

(5) 처분청이 2010.2.25. 청구인에게 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이미 고시된 건물은 계속 고시한다는 국세청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쟁점건물을 고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고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준시가 변동률이 2009년도에는 67% 상승되는 등 과다하게 상승되었고, 2009.9.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보면, 7층 614.20㎡, 10층 262.80㎡, 15층 614.20㎡ 합계 1,491.20㎡이며, 이들의 전유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2,038.22㎡에 불과하여 고시기준인 3,000㎡에 미달하고, 구분된 호수도 21개여서 고시기준인 100개호에 미달하므로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근거인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일괄하여 산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는 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 및 ‘국세청의 2010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틸 기준시가 정기고시 보도자료(2009.12.24.)’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구분소유된 일정규모(「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국세청의 2010년 상업용 건물 등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적정가격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지침’(2009년 6월)을 보면, 「건축법」제2조 제2항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제7호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수가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된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건물가격을 조사하였고, 고시대상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으로 고시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공실율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한다고 하고 있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건물이 2009.1.1.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482.7㎡여서 고시기준인 3,000㎡ 이상에 해당되었으므로 비록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010.1. 1. 현재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2,640.1㎡여서 고시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0.1.1. 현재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청구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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