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602 (2018.12.2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것이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2016년 이후 재산세 등은 매년 인상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이 전년도 세액보다 OOO이나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하락하였음에도 이후의 재산세 등의 세액이 증가한 것은 2016년도 재산세 등의 실제 산출세액(OOO)에 세 부담의 상한(100분의 50)이 적용되어 동 년도의 재산세 등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낮은 세액(OOO)으로 부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동 토지의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재산세 등의 실제 산출세액은 OOO이고 이에 세 부담의 상한이 연도별로 적용되어 그 세액이 매년 증가(2017년도 OOO, 2018년도 OOO)한 것인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세액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도 OOO, 2016년도 OOO 및 2017․2018년도 OOO인 것으로 각 나타나고, 동 토지의 2016년도 재산세 등은 OOO(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으로 산출되었으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전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 OOO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OOO(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이 과세되었고, 20017년도 재산세 등은 OOO(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으로 산출되었으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전년도(2016년도) 재산세 OOO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OOO(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이 과세되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공부상 지목 “전”, 건축허가를 받은 매립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 OOO〔OOO(1㎡ 당 개별공시지가)×608㎡(면적)×0.7(공정시장가액비율)〕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 산출되었으나 세 부담 상한(도시지역분은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미적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도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이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고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같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세액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부과세액보다 많은 것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2016년도 및 2017년도를 거쳐 순차적으로 증가한 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22조의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이 적용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