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160 (2008.03.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감사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 것임(기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O (O)OOOOOO(OOOO OOO)의 주주이자 감사로 법인등기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OO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4.2기~2006.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7건 계 323,417,500원이 동 법인의 재산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7.9.10.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 97,025,1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촌형 OOO이 (주)OOOOOO를 설립할 당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OOO에 출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하고있는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동법인의 감사로서 2003~2006년까지 총 50,55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감사라 하여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폐업일인 2006.7.8.까지 주식 3천주(총발행주식 10천주의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자인 사촌형 OOO은 4천주(40%), 특수관계가 없는 권OO이 3천주(30%)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주)OOO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OO가 2003.2.8. 설립등기할때부터 2006.4.13.까지 감사로, OOO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감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2003년 11,000천원, 2004년 15,250천원, 2006년 8,100천원).
(3) 청구인은 사촌형 OOO이 (주)OOOOOO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고 감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법인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권OO의 확인서와 청구인에게는 위 법인의 설립당시 출자할 돈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로서 농협통장을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주)OOOOOO가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OO의 과점주주이자 감사로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일 뿐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권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농협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금을 OOO이 납부하였음이 입증된다거나 청구인이 감사가 아닌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O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관련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