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798 | 양도 | 1999-09-02
[사건번호]

국심1999전0798 (1999.09.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지정 전 취득토지 취득가액은 잠정등급을 1990. 8.30.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전1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대지 344.3㎡(종전토지인 같은동 OOOOO 전 2,476㎡중 일부가 1987.5.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91.4.13 환지확정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8.4 취득하여 1994.5.30 양도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를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 168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지예정지구의 잠정등급인 194등급을 적용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43,81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을 1990.1.1 수정하고 1990.1.6 오기정정으로 표시하고 있어 토지대장상의 168등급은 오기정정 후의 공시된 확정등급이고, 토지등급은 공시된 확정등급이 잠정등급보다 우선적용되어야 하므로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세액산출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소산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대장(1991.4.23 구획정리되어 폐쇄)에 의하면 토지등급란에 1985.7.1 이후 등급조정이 없다가 『1990.1.1자로 168등급으로 기재한 후 1990.1.6 오기정정』으로 주서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번별 조서카드에 의하면 OOO시장은 쟁점토지의 1990.1.1 잠정등급을 194등급으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1987.5.20 경기도 고시 30320-424호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된 OOO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는 바, 폐쇄된 토지대장상 1990.1.1의 토지등급을 168등급으로 기재하였다가 『1990.1.6 오기정정』으로 주서로 표기한 것은 1990.1.1의 토지등급을 168등급으로 한 것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정정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시장이 1990.1.1의 잠정등급으로 설정하여 고시한 194등급을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세액산출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이 과소산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에서 『제23조(양도소득)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토지)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1.1을 기준으로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한 개별공시지가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정사업지구내의 잠정등급 결정)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단서생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각목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하생략)』를 공제제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잠정등급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쟁점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대장상 토지등급 168등급은 기존의 오기등급을 1990.1.6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168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잠정등급확인원 및 OOO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번별카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194등급이므로 194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환지처분시까지는 토지등급설정이 곤란하므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시장·군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등급이며, 취득일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산정시 그 잠정등급을 적용해야 할 것인바(같은 뜻 : 국심96전1062, 1996.12.28외 다수), OOO시장이 발행한 1999.6.26자 쟁점토지의 등급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은 194등급(적용기간은 1989.11.1~1990.12.31까지임)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토지대장상의 등급지정은 행정관청의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오기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OOO시장이 설정 고시한 잠정등급 194등급을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의 등급비O

일 시

환지전 종전

토지대장상

등급

환지예정지의

등급증명원상

잠정등급

비 고

1985. 7. 1

1986. 8. 4

1987. 5.20

1987.10. 1

1988.10. 1

1989.11. 1

1990. 1. 1

1991. 1. 1

1991. 4.13

156

168

174

185

194

200

쟁점토지취득

환지예정지지정

(경기도30320-424호)

오기정정표시

환지확정

(2) 이건 세액산출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이 과소산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과소산출주장은 그 공제금액 산출산식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취득가액×양도소득특별공제율)에 따른 처분청의 계산(65,251,597×16.6%=10,831,765원)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누락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46조의 3은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인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D/B)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