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856 (2000.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주)OO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갑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의 자금을 운영하는 차명계좌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11.8 사망한 청구외 OOO의 母로서 1988.3.4부터 1997.5.31까지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임대용 건물(OO 빌딩)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3.15자로 청구외 망 OOO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OO(1997.2.28 설립, 자본금 1억)에 토지는 부담부 증여하고 1997.4.1자로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주)OO은 1997년 중 IMF 영향으로 임대보증금이 급격히 하락(2,290,800,000원→541,000,000원)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자금 1,749,800,000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1997.12.31 현재 1,625,993,415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1998.11.8 청구인의 자 OOO의 급사(심근경색, 40세)로 (주)OO이 상속인 OOO외 2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 위 쟁점가수금중 673,039,707원을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표(명의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OO의 장부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청구인의 자 망 OOO가 청구인에게 (주)OO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72,7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의 채무인 가수금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OOO가 설립한 당해 법인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법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금원으로,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가수금 처리의 관행에 따라 청구인의 자 망 OOO의 가수금으로 착오 기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권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의 채무인 가수금의 권리자를 변경한 것은 단순히 기재착오를 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장부상 명백하게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으로 구분되어 일시가수 및 가수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주)OO의 장부상 가수금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 망 OOO가 청구인에게 (주)OO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88.3.4부터 1997.3.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던 부동산 중 토지(공시지가 2,533,810,000원)는 1997.3.15 OO빌딩의 임대보증금 2,290,800,000원의 채무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건물은 1997.4.1 건물(감정가액 1,465,351,200원)은 양도 형식으로 (주)OO에 이전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이견이 없다.
둘째, (주)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임대보증금은 2,290,800,000원이었으며 (주)OO이 임차인 OO생명(주), OO전자(주) 등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서 1997.12.31현재 임차보증금은 541,000,000원이었고, 1998.10.31현재 임차보증금은 1,469,841,610원이었음이 (주)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1997년 중 (주)OO의 보증금 순반제액은 1,749,800,000원(2,290,800,000원-541,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주)OO의 1997.11.7현재 장부상 가수금은 1,664,387,217원인 것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가수금 대부분이 당해 법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8년 중 증가된 임대보증금은 928,841,610원이며, (주)OO의 가수금 중 청구인의 채권으로 대체 기표한 가수금이 673,039,707원인 점에 비추어 1998년 중 감소된 당해 법인의 가수금 991,347,510원 대부분이 증가된 임대보증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추정된다.(처분청은 상속개시 1년 전 (주)OO에 대한 채권(가수금) 1,664,387천원의 사용처로서 법인의 임대보증금 대체 595,267천원, 임대보증금 상환 127,000천원, 기타 200,000천원 등 922,267천원인 것으로 확정함)
넷째, 청구인은 (주)OO의 채무인 가수금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OOO가 설립한 당해 법인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당해 법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1997년도 중 가수금 유입 원천의 증빙으로 1996.12.3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 OO은행 OOO신탁)에서 출금된 240,000천원과 1996.12.30~1997.6.21기간 중 청구인의 자부 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외 1, OO은행 OO지점)에서 출금된 607,900천원의 관련 통장사본 및 (주)OO의 현금일보 등 원시기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자부 OOO의 계좌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은행 OOO신탁계좌에서 1996.12.3 출금된 240,000천원이 1997.2.28 설립한 (주)OO의 가수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첫째,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은행 OOO신탁)에서 출금된 금액은 240,000,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519,463,443원을 포함하여도 합계 759,463,443원으로 1997.11.7현재 (주)OO 가수금 1,664,387,217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둘째, 청구인의 OO은행 OOO신탁에서 출금된 날짜가 1996.12.3인 점에서 1997.2.28 설립하여 1997.4.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주)OO의 가수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청구외 OOO의 계좌가 청구외 망 OOO의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OO의 쟁점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에게 쟁점가수금 상당금액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에게 현금 증여하였는지 또는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OO의 가수금은 당시 대표이사 망 OOO가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OO의 쟁점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주)OO의 대표이사 망 OOO와 부부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외 OOO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망 OOO의 자금을 운영하는 차명계좌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