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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10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8. 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2013차7152호로 원고와 B, E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3. ‘원고와 B, E는 연대하여 피고 C에게 5,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25. 및 2014. 2. 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자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무 일부를 변제받고 2017. 8. 3. 위 나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8. 3. 접수 제78231호로 ‘채권최고액 5,1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원고와 B으로부터 2014. 4. 21.부터 2018. 11. 27.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원금 5,100만원과 경매비용 169만원 합계 5,269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탕감해 주었으며, 2018. 12. 26. 원고에게'전주지방법원 2013차1752호 이는 '2013차7152호'의 오기로 보인다

대여금 지급명령 정본에 표시된 금 5,100만원에 대한 채권 전부를 지급받았기에 위 채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채무종결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D은 피고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252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12. 1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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