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112 | 소득 | 2016-06-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112 (2016. 6. 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3.26.부터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2000.12.31.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중 OOO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경정하고 2003.11.1. 동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03.11.10. 반송된 뒤, 행방불명을 사유로 2004.1.2.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OOO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추가로 가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재차 증액경정하였으며 2004.5.3. 및 2004.5.14. 동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04.5.12. 및 2004.5.19. 반송된 뒤,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2004.6.7.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12.3.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까지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과점주주가 아니고, OOO의 2000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2004년에 이루어진 후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의 압류·공매, 신용정보 통보,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행방불명 내지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이 건 고지서를 2004.1.2. 및 2004.6.7.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과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2005.1.18. OOO은행 예금계좌OOO, 2005.10.13. OOO은행 예금계좌OOO, 2007.5.19. OOO계좌OOO, 2008.6.5. OOO계좌OOO 등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가 2004.1.27. 압류 후, 2015.6.1. 공매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5.8.20.부터 2007.5.28. 21회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하자 처분청이 해외도피의 가능성을 사유로 2007.5.28.부터 현재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매년 고액체납자로 계속하여 명단공개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부과세액을 체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