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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253 | 양도 | 1996-11-14
[사건번호]

국심1996중2253 (1996.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세대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상에 청구인 남편과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 또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직장소재지인 김천과 가족소재지인 서울을 오가면서 동 기간중 주택에 거주하다가 청구인세대 구성원인 청구인의 남편이 직장을 실직한 후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를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 남편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전가족이 다른 도시로 퇴거한 본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6.1.16자로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양도

소득세 9,323,1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23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9.12.11 취득하여 1993.4.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24,691,056원, 양도가액 57,165,900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1996.1.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9,923,1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경상북도 OOOO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이었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소재 OOOO공사에 재직중이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남편이 1991.8.12 OOOO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전세대원이 1992.4.8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인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 OOOOOO OOOO로 전출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O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서울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1.8.12 퇴직한 후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인 경상북도 김천시로 전세대원이 전출하였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상에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근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1989.12.11)한 이후 청구인 세대원 모두가 쟁점주택상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남편이 1987.7.6자로 서울시 소재 OOOO공사 본사에 발령이 나서 퇴직시(1991.8.12)까지 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시 소재 OO초등학교에 재학(1990.3.5~1992.4.11)중이었다는 사실이 학교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세대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의 남편이 실직(1991.8.12)한 이후 세대전원이 청구인의 직장이 소재한 김천시로 거주이전하였으며 청구인 남편은 김천시에서 OOO이라는 아동복가게를 인수하여 경영한 사실이 매입매출장등의 장부와 물품대금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공무원이어서 세제상의 혜택(년말 근로소득 정산시 연금공단에서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에 대한 일부세액 공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취득후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고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남편실직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청구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은 1992.11.12자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권리자 : OO보증보험주식회사) 등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넷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소유 및 거주현황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해 주는 제도이므로 근무나 사업상의 형편도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택의 소유자나 세대주만을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세대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상에 청구인 남편과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직장소재지인 김천과 가족소재지인 서울을 오가면서 동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청구인세대 구성원인 청구인의 남편이 직장을 실직한 후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를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 남편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전가족이 다른 도시로 퇴거한 본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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