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584 (2015. 10.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2009년 이후의 거래로서 해당 기간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10. OOO전 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4.5.13.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5.3.25.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묘지로 사용 중임이 확인된다 하여 2015.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1년생으로 OOO영농조합원이고 전업농 가정주부인바, 1982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면서 197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OOO에서 목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내조자로서 영농경험이 풍부하여 쟁점토지를 1986.11.11. 취득한 후 조합원자격으로 OOO 영농지원센터에서 영농비료와 면세유류, 영농기자재, 시설원예자재, 영농퇴비 및 각종 야채 씨앗 등을 구입하여 간편한 농기구를 이용,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유기농으로 여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푸성귀와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여 자급자족하는 등 경작면적 717㎡(216평)를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8년 2개월을 재촌하였으며, 거주 형편상 일시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안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작지까지 통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 중이므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경작지 내에 있는 묘지는 무연고 묘지로서 이장공고를 하였으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묘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묘지는 봉분만 남아있으며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11.11. 쟁점토지 취득 후 1989.3.9.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1989년 이후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확인된 거래일인 2009년 ~ 2010년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였는바, 쟁점토지까지 이동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확인결과 2013년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이므로 양도일인 2014.3.10.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쟁점토지의 OOO위성사진(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현장사진(2009년 9월)에는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묘지 2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으로 OOO영농지원센터에서 영농비료와 면세유류, 영농기자재, 시설원예자재, 영농퇴비 및 각종 야채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9.5.20.부터 2013.7.4.까지 22회에 걸쳐 퇴비 등 합계 OOO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일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까지 이동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2009년 이후의 거래 내역으로서 해당 기간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