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26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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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103,786,020원, 부가가치세 140,111,140원, 가산세 45,432,490원, 합계 289,329,650원의 경정․고지 처분 중 붙임내역의 처분(세액합계 12,631,900원)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붙 임]경정․고지 처분 중 기각대상 현황#표_2005-026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0. 8.26.부터 2005. 3.16.까지 수입신고번호 40924-00-3031400호 등 389건으로 스피커, 앰프 등 음향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서울세관 및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 4.18.부터 5일간 상기 수입건에 대한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후 부족징수세액인 관세 103,786,020원, 부가가치세 140,111,140원, 가산세 45,432,490원, 합계 289,329,650원을 2005. 6.20.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스피커(MR 시리즈) Promotional Program에 의한 할인에 대하여> MR 시리즈의 물품에 대한 할인은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다가, 2001년 4월경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공급자인 JBL사의 담당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단종에 따른 할인율을 7.5%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할인과 관련하여 2001. 8. 27.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는 “단종으로 인한 할인된 가격이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공문번호 : 고충처리 47250-1353호)” 회신함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단종에 따른 할인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1.1에서는 “구매자가 각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 제1방법 배제요건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을 Package화하여 일정수량 이상 구매하게 됨에 따라 할인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할인을 “끼워팔기거래”로서 비정상적인 할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관세평가협약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데 따른 잘못된 판단이다.
처분청주장
<스피커(MR 시리즈) Promotional Program에 의한 할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4.16.부터 같은 해 4.24.까지 3회에 걸쳐 공급자인 JBL사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결정방법을 알 수 있는바, 2001. 4.16.자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인은 MR935, MR938 모델의 경우 KARAOKE 음향기기 시장에서 EV사의 유사제품과 다양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판매촉진을 위해 JBL사에 특별할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JBL사는 2001. 4.20.자 답변 이메일을 통해 MR935, MR938 두 모델의 Package 구매(끼워팔기)를 하거나 MR 시리즈의 다른 모델을 구매할 경우 상당한 할인을 약속하면서 동 모델들이 단종될 예정임을 알린바, 청구인은 2004. 4.24.자 답변 이메일을 통해 JBL사의 요구대로 구매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판매자인 JBL사로부터 MR 시리즈를 구매함에 있어 단종에 따른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JBL사의 판매조건인 끼워팔기 또는 MR 시리즈의 다른 모델 구매 조건에 따라 상당한 할인을 받았는바,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어떠한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 8.27.자 관세청 공문(고충처리47250-1353호)을 근거로 하여 쟁점모델의 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공문의 회신내용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1.1을 근거로 하여 쟁점 품목에 대한 할인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결합거래시 정상적인 수량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거래에서의 수량할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Package Deal 형태로 구매한 MR935, MR938 등 품목들의 경우 단일거래에서의 수량할인을 허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본 사안에 인용한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1.1 는 협약의 정확한 취지 및 내용을 청구인이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할인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