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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5-26 | 심사청구 | 2005-12-01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2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103,786,020원, 부가가치세 140,111,140원, 가산세 45,432,490원, 합계 289,329,650원의 경정․고지 처분 중 붙임내역의 처분(세액합계 12,631,900원)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붙 임]경정․고지 처분 중 기각대상 현황#표_2005-026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0. 8.26.부터 2005. 3.16.까지 수입신고번호 40924-00-3031400호 등 389건으로 스피커, 앰프 등 음향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서울세관 및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 4.18.부터 5일간 상기 수입건에 대한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후 부족징수세액인 관세 103,786,020원, 부가가치세 140,111,140원, 가산세 45,432,490원, 합계 289,329,650원을 2005. 6.20.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스피커(MR 시리즈) Promotional Program에 의한 할인에 대하여> MR 시리즈의 물품에 대한 할인은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다가, 2001년 4월경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공급자인 JBL사의 담당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단종에 따른 할인율을 7.5%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할인과 관련하여 2001. 8. 27.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는 “단종으로 인한 할인된 가격이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공문번호 : 고충처리 47250-1353호)” 회신함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단종에 따른 할인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1.1에서는 “구매자가 각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 제1방법 배제요건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을 Package화하여 일정수량 이상 구매하게 됨에 따라 할인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할인을 “끼워팔기거래”로서 비정상적인 할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관세평가협약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데 따른 잘못된 판단이다. 3632, 4642A 등 Cinema System은 가격표(Price List)상의 가격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으나, 경쟁적 판매시장 상황에서의 시장 확보를 위한 거래가격의 할인은 경쟁입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종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되는 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구매자인 청구인과 판매자인 JBL사의 국제적 상관행에 부합하는 가격협상방법에 따른 정상할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정상적인 협상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다른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거래가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며 이러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협상을 위한 제반절차는 통상의 상관행을 잘 반영하는 것이므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판매시장의 조건이나 사정은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의 기획심사시 JBL사의 담당자가 제출한 가격정책에 관한 문서는 구매자별․지역별 모든 시장 상황을 일일이 반영하여 가격표를 구성할 수 없다는 아주 통상적인 것이지 가격표의 불변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JBL사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내준 추가의견을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가격표상의 기본가격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품별로 최종 소비자의 선호도, 시장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이미지, 판매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별 전략 판매상품, 객관적인 시장상황, 구매물량이나 거래상대방의 중요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협상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부연설명하고 있는바, 쟁점 모델에 대한 할인은 매건별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가격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LSR25P, SR4702, SR4715X, SR4718X, SR4725X, SR4731X, DSC260 등의 모델의 경우 상당수가 판매자인 JBL사의 가격표대로 수입신고되었음에도 추징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특별할인으로 단정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CONTROL1, CONTROL5 모델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각 모델별로 300대 이상 구매시 할인된 경우에만 정상적인 할인으로 인정하고 300대 미만으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할인이라 하여 추징하였으나, P/O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모두 300대 이상 주문에 따른 할인이지만 단지 분할 선적되었기 때문에 수입신고건별로는 300대 미만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선적과 동일하게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300대 미만으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하여 수량할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EON15P, EON1500 모델의 경우 일부 수입신고 건은 가격표대로 수입신고되었음에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는 수량 할인된 건으로서 총 300대를 100대씩 나누어 주문한 후 이를 분할 선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고부담과 자금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300대를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SR4733X, SR4735X, MPro(MP212 등) 모델의 경우 SR 시리즈의 각 모델을 합하여 일정수량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경우로서 개별 품목별로 일정수량 이상 구매시 할인되는 경우에만 할인을 인정해주는 것은 처분청이 수량할인의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또한 할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 등이 없었으므로 두 개 이상의 모델을 조합하여 Package 형태로 수입함에 있어 일정수량이상을 구매함으로써 받게 된 할인 또한 정당한 수량할인으로 보아야 한다. Soundcraft사 제품인 K1, LIVE4/2, STRIT LX7 등의 경우 일정수량 이상의 구매수량에 따라 할인을 해준다는 청구인과 판매자간의 약정(30개 이상 55%, 45개 이상 56.5% 할인)에 의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는 구매수량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된 전형적인 수량할인이다. 일정수량이상 구매 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매 건별로 담당자간 여러 차례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다. KOBA Promotion Deal의 경우 EON15-G2 100대 중 50대가 KOBA 전시회에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은 동 모델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KOBA 전시회에 사용된 건 또한 전시회에 사용되기 때문에 할인된 것이 아니라 구매수량이 많기 때문에 할인된 것으로서 수량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판매자인 JBL사로부터 렌탈업체인 국제음향과 대신음향에만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판매자 입장에서 월드컵 개막행사 참여에 따른 광고효과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의 요소와 동 행사 음향기기 공동납품자의 경쟁가격 등을 감안한 할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CROWN사로부터 구매한 MA1202 등 모델에 대하여 렌탈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할인된 차액만큼 추징하였으나, 대부분 모델의 경우 추가적인 할인없이 판매자의 가격표상의 가격으로 수입신고 되었다. <구매자의 판매증진을 위한 할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LEXICON사로부터 구매한 PCM81, PCM91 모델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의 판매증진을 위해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할인된 차액만큼 추징하였으나, 이는 2003년 NAMM SHOW와 관련하여 작성한 영업팀 출장담당자의 보고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추징한 것으로 동 보고서는 행사기간 중 담당자간 협의내용일 뿐이며, 수입신고내역과 LEXICON사의 가격표를 비교하여 볼 때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수입신고되었다. <연간 1,000대 이상 판매조건으로 할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 건 할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2003년 NAMM SHOW와 관련하여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와서 작성한 영업팀 출장담당자의 보고서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1,000개 이상 판매조건으로 할인받은 것으로 단정짓고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로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SOUNDCRAFT사로부터 구매한 SPIRIT E2, SPIRIT E6, SPIRIT E8 등의 모델은 Forecasting을 통하여 1,000개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연간 1,000개 이상 구매하기로 하고 가격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년도에 실제로 1,000개 이상 수입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주장

<스피커(MR 시리즈) Promotional Program에 의한 할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4.16.부터 같은 해 4.24.까지 3회에 걸쳐 공급자인 JBL사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결정방법을 알 수 있는바, 2001. 4.16.자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인은 MR935, MR938 모델의 경우 KARAOKE 음향기기 시장에서 EV사의 유사제품과 다양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판매촉진을 위해 JBL사에 특별할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JBL사는 2001. 4.20.자 답변 이메일을 통해 MR935, MR938 두 모델의 Package 구매(끼워팔기)를 하거나 MR 시리즈의 다른 모델을 구매할 경우 상당한 할인을 약속하면서 동 모델들이 단종될 예정임을 알린바, 청구인은 2004. 4.24.자 답변 이메일을 통해 JBL사의 요구대로 구매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판매자인 JBL사로부터 MR 시리즈를 구매함에 있어 단종에 따른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JBL사의 판매조건인 끼워팔기 또는 MR 시리즈의 다른 모델 구매 조건에 따라 상당한 할인을 받았는바,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어떠한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 8.27.자 관세청 공문(고충처리47250-1353호)을 근거로 하여 쟁점모델의 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공문의 회신내용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1.1을 근거로 하여 쟁점 품목에 대한 할인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결합거래시 정상적인 수량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거래에서의 수량할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Package Deal 형태로 구매한 MR935, MR938 등 품목들의 경우 단일거래에서의 수량할인을 허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본 사안에 인용한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1.1 는 협약의 정확한 취지 및 내용을 청구인이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005. 4.28.자 판매자인 JBL사가 제출한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원칙에 따르면,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은 해당지역 국가의 각기 다른 법과 무역관례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JBL사는 모든 디스트리뷰터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 정책은 단지 생산 부자재의 가격증가와 경제상황 변화만이 반영될 뿐 각 디스트리뷰터들의 상황은 일체 가격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2004. 8.10. JBL사의 판매담당자가 Cinema Price에 대해 답변한 이메일에 의하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할인율이 어떤 다른 고객들보다 훨씬 높아서 판매자의 이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면서 구매자가 요구한 할인율 20%보다 낮은 15% 할인율을 적용해준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2001년부터 한국의 Cinema Market이 구형을 리모델링하는 붐이 일자 구매자인 청구인은 경쟁업체(KRIX, KCS 등)에 Big Market을 잃지 않기 위해 판매자인 JBL사에게 특별할인을 요청하자, 통상적인 거래경로(JBL사의 가격정책은 각 디스트리뷰터들의 상황을 일체 가격결정에 반영하지 않음)를 통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Cinema Promotional Program에 따라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제한된 이윤만을 감수하고 비정상적 할인(다른 고객들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 적용)을 해 준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JBL사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내준 추가의견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최초 제출한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매자인 JBL사는 청구인에게 Promotion을 진행함에 있어 Duration of offer를 통해 Promotion을 제안한 시기인 1월 선적시에 적어도 4가지의 다른 Promotion package를 주문하는 경우 회계연도말까지 special package 구매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구매인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매형태에 상관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의 품목별 구매형태는 2002. 8.11.자 PALA SHOW Issues-Update 이메일로 알 수 있는바, SRX Series의 경우 SR4733X와 SR4735X를 묶어 100개 이상 주문시 가격표 보다 10%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MPro Series는 MP212, MP215, MP412, MP415 등 모델을 묶어 한번에 100개 이상 주문 시 역시 5%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00. 8.30. 및 2002. 8.30.자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판매자인 JBL사는 SR4733X, SR4735X은 종전가격에서 이미 각각 4%, 3% 가격이 상승되어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시 판매자의 마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Special Package 판매시에만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며 5% 인하가격은 특별 가격임을 거듭하여 강조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품목 역시 다른 Package 거래와 마찬가지로 결합거래시 정상적인 수량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거래에서의 수량할인이 허용되어야 하는 단서조항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Package 형태로 구매한 품목들은 단일거래에서의 수량할인이 허용된 사실이 없다. 동 모델에 대해서는 JBL사의 경영간부 승인하에 2001. 2.부터 판매촉진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2005. 1.11.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ROAD SHOW 및 KOBA Promotion deal에 사용하기 위한 품목의 경우 2004. 4.10. 및 2004. 4.30. 이메일을 통해 특별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명백하고, 또한 2004. 8.20.자 Discount Applied Product Sales에 의해 EON15-G2와 EON10-G2를 묶어 Package로 100개 이상 구매시 5% 특별할인을 받은 것은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JBL사와 주고받은 2000. 9.30.자 이메일(PO#PA0280JL for VERTEC)에 의하면 Vertec system 판매증진을 위해 demo용으로 12개를 특별할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2001. 2. 1. 및 같은 해 4. 4.자의 이메일에 의해서도 콘서트 데모용, KOBA 전시용 등으로 특별할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2. 8.14. 및 같은 해 8.16.자의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인은 Adamson, V.DSC, X-Line, EAW 등과 같은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바 렌탈회사에 VT4889 24개를 공급할 큰 기회를 획득하였으므로 JBL사에 특별할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JBL사는 5%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렌탈회사인 국제음향, 대신음향에 판매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특별할인을 받은 것은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명백한바 동 할인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3. 7. 1.부터 2004. 6.30.까지 판매자인 CROWN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격표에 의하면 MA1202 등은 통상의 가격인 Standard Price와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감안한 가격인 Stocking Price의 이중 가격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렌탈업체 판매용 등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 Stocking Price를 적용하고, 정상적인 수입거래는 Standard Price를 적용하고 있음이 신고가격과 상기 가격표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구매자의 판매증진을 위한 할인에 대하여> GATT 제7조 제2항에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LEXICON사로부터 구매한 PCM81, PCM91의 품목은 통상적인 경쟁가격 보다 구매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10%의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았으므로 동 할인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연간 1,000대 이상 판매조건으로 할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SOUNDCRAFT사의 SPIRIT E2, SPIRIT E6, SPIRIT E8 등의 품목을 수입할 때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나타내는 자료인 “2003년 NAMM SHOW Meeting Report”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기 모델의 품목을 연간 1,000개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5% 특별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 제3항에서 “조건 및 고려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동 품목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할인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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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