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4 2014고단2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2:1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