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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고단25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2:00 경 부천시 B 2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천 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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