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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4노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2015. 5. 19.자 항소이유서(보충), 2015. 8. 18.자 변론요지서 및 2015. 10. 14.자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아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46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2,395,739,717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부존재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경매에 참가할 부동산을 소개해 주고, 입찰을 하기 전에 투자금을 받아서 경매에 참가하였으며, 낙찰이 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며,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잔대금을 납부한 뒤 낙찰 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매각하면 투자금과 수익금은 투자자에게 반환하였고, 매각될 때까지는 임대를 하여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처리하였고 투자자들도 경락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다.

나 편취금액 제외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으므로 부동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인 142억 2,000여만 원, 취득세와 등록세로 지출된 금액 및 동산 투자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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