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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0번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의 화질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지 않으므로, 위 CCTV 영상에 포착된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CCTV 영상에 포착된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는 장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장기간 수감생활은 절도 범행에 따른 것인데 그 절도 범행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게 되었던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이 사건 CCTV 영상에 포착된 인물이 피고인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영상에 포착된 인물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구속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생계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고, 원심 증인 E은 2019. 1. 11. 당시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아니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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