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086 (2008.0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수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2005중3746 / 2007서199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3. OOO OOO OOO OOO OOOO O OOOO(이하 “쟁점부수토지”라 한다) 외 2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OOO에 공공용지 협의양도하고, 2007.2.27. 쟁점부수토지를 실가로,나머지 2필지의 토지는 기준시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50,919,2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5.15. 쟁점부수토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되어 소득세법상 실가신고대상이 아니고,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실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39,218,8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수토지를 실가신고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7.7.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2006.12.11.)로부터 2년이전, 주택투기지역 재지정일(2006.6.23.) 이전인 2002.2.6. 취득하였고,그 지상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나 주택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만을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수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주택투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 건 쟁점부수토지 양도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있어 실가신고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2006.12.31. 이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대상인지 아니면,기준시가 신고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⑤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2.6. 쟁점부수토지를 그 지상주택과 함께 취득한 후, 2006.12.13. 쟁점부수토지외2필지 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공공용지 협의양도하였음이확인된다.
(2) 쟁점부수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 및 쟁점부수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OO OO OOOO
(3) OOOOOO OO지역본부장 명의의 수용확인원(2007.1.10.)등에 의하면, 쟁점부수토지는 2004.12.31. 건설교통부고시 OOOOOOOOO호로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OOOOOOOOO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6.12.11.)로부터 소급하여 2년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일(최초지정일 2003.10.20., 재지정일 2006.6.23.)이전에 쟁점부수토지를 취득(2002.2.6.)하였고, 2006.12.30. 이전에청구외 OOOOOO에 쟁점부수토지만을 공공용지 협의양도(2006.12.13.)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수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제9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있어 실가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모두 그양도가액에 대하여 실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주택과 동시에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가를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OO)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주택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를양도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에 있어 실가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쟁점부수토지 양도가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실가신고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