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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7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3. 17.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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