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7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3. 17.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3. 17.부터,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