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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3 2012고단13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21. 23:55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 피해자가 시간을 알려준 후 뒤돌아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고,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2. 23:55경 천안시 동남구 C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3. 00:39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2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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