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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단2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6.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17-17에 있는 광양IC입구 도로를 세승교차로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이베코 트랙터 좌측 앞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로서(처, 누나, 형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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