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4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8:4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폐기물 분류작업 중인 피해자의 직원 등에게 사실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게 누구 차요, 왜 폐기물을 싣고 오느냐, 금정구청 환경폐기물 담당 공무원이다, 차량에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소리치며 전화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사무실과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직원 등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분류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