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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1: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145 동작 구청 3 층 직소 민원실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환경지원센터에 적재된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방향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하여 그 곳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곳 D 소속의 공무원인 팀장 E의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찌르고,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처벌 불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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