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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939 | 상증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5부3939 (2006.06.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대여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증빙만으로는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시 김OO가 2002.3.14. 양도한 OOO OOO OOOO OOOOOO및 OOOOOOO 토지 계 2,61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9,489,000,000원 중 2,45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2001.3.9.부터 2002.4.12.까지 수차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6.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2년분 증여세 계 856,21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세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증여일

증여금액

증여세액

2001.3.9.

169,000,000

없음

(배우자 공제 5억원)

11.30.

50,000,000

12.1.

150,000,000

2002.2.5.

20,000,000

증여일

증여금액

증여세액

2002.2.6.

550,000,000

108,920,000

3.5.

30,000,000

8,272,060

4.11.

1,280,000,000

625,940,900

4.12.

208,000,000

113,078,870

2,457,000,000

856,211,83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김OO가 양도한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을 김OO가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김OO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수십억원과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 약 50억원 및 지연이자 약 15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당시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을 반제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1997.4.7.부터 2001.10.15.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1,951,000천원을 김OO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OO의 금전소비대차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51,000천원 중 김OO에게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961,673천원이고, 나머지 989,327천원은 입금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김OO는 쟁점외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 4,251,0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동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는 무재산으로 동 양도소득세 2,133,970천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조세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처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금주란에 기재된 권영식은 쟁점외 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한 김현주의 남편이고, 한영민은 김OO로부터 쟁점외 토지를 취득한 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합9168, 2001.1.19.) 및 2001.9.18. 김OO와 한영민이 작성한 부동산매매(명의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금 액(원)

대여자금 출금계좌

예금주

차입금 입금 계좌

예금주

1997-04-07

84,000,000

454-02-054577

양성옥

446-04-083319

권영식

1997-05-13

36,000,000

454-02-054577

양성옥

446-01-000971

권영식

1997-05-28

71,000,000

454-02-054577

양성옥

454-02-052670

김OO

1997-08-12

2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7-09-20

74,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00,000,000

454-02-107590

1997-09-23

2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7-11-11

5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7-11-11

10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8-03-17

1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9-05-07

1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9-05-29

5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9-06-09

4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9-07-08

1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329-02-162835

김OO

1999-08-09

6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329-02-162835

김OO

2000-05-29

2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329-02-162835

김OO

2000-12-05

20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조흥은행 차입상환

2001-01-11

16,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2001-04-20

60,000,000

454-02-054577

양성옥

329-02-162835

김OO

2001-10-15

300,000,000

657-01-0496-014

양성옥

2350955-1028900

한영민

2001.10.15

620,000,000

454.02.200750

양성모

2350955.1028900

한영민

합 계

1,951,000,000

(2)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청구인의 쟁점금액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원)

증여일

증여금액

양성옥 사용내역

2001-03-09

169,000,000

부동산 경매보증금 납부

2001-11-30

50,000,000

2001-12-01

150,000,000

차입금 상환

2002-02-05

20,000,000

2002-02-06

550,000,000

차입금 상환 등

2002-03-05

30,000,000

2002-04-11

1,280,000,000

전세보증금 지급 등

2002-04-12

208,000,000

전세보증금 지급 등

2,457,000,000

(3) 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이 처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51,000천원 중961,673천원은 입금이 확인되나, 동일자에 입금이 일치되지 않는 금액 50,000천원, 2000.12.7. 김OO의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출금 상계 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잔액 19,327천원, 2001.9.24. 김OO가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및 양성모에게 지급한 920,000천원 등 989,327천원은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김OO가 1999.3월부터 2004.6월까지 직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076,100천원과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 199,415천원 계 1,275,515천원은 쟁점금액 이외에 김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서 오히려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961,673천원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OO는 쟁점외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 4,251,0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는 무재산으로 양도소득세 2,133,970천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바,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 중 2,457,000천원(쟁점금액)은 조세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4)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자에 입금이일치되지 않는 금액50,000천원은 김OO의 예금계좌(454.02.052670)에서 1997.11.11. 인출한50,000천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454.02.054577)에서 인출한 50,000천원(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합한 100,000천원이 김OO의 예금계좌(329.02.162835)에 입금되었고, 김OO가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920,000천원은 김OO가 청구인의 계좌(657.01.0496.014)에서 인출한 3억원과 양성모의 계좌 (454.02.200750)에서 인출한 6억 2천만원 계 9억 2천만원을 쟁점외 토지 중 김현주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OO가 청구인에게 1999.3월부터 2004.6월까지 직접 입금한 1,076,100천원(18건)은 청구인이 김OO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와 관련된 기간의 금액은 329,100천원(10건)에 불과하며, 반대로 청구인은 1998.4.27.부터 2002.1.16.까지 김OO의 통장에 66,500천원을 입금하는 등 일시적으로 김OO의 다른 예금통장에도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나 현재 모든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김OO에 대한 자금대여의 증빙으로서 본인과 김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일부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김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51,000천원 중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961,673천원인데 반해, 김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외에 1,275,515천원을 더 입금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만으로는 김OO가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6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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