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15432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481,5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9.부터 피고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아 에코백 가방을 제조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임가공 거래를 하여오면서 2019. 5.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비가 37,481,5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