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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329 | 양도 | 1994-08-13
[사건번호]

국심1994광2329 (1994.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주택(대지 189.6㎡ 건물 247.37㎡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0.6 취득하여 91.2.27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시점인 91.2.27 현재 주민등록이주지인 광주직할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91.8.3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4.1.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664,4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등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91.2.2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1.2.24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로 전가족이 이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간염치료로 즉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91.8.3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서 다방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가족이 광주직할시로 이사한 후 91.8.3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10.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8개월간 거주하다가 91.2.27 양도한 사유가 91.8월경 사업장 이전을 예상하고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사업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10.12~91.2.24까지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91.2월에 청구인의 자녀는 만6세와 5세로서 미취학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광주직할시로 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광주직할시에 소재한 OOOOOO의원의 의사인 청구외 OOO이 93.11.15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91.4.15~91.8.12까지 위 병원에서 간염으로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경우 반드시 지방으로 이사하여 치료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질병의 요양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강동세무서장이 93.11.16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 91.1.15까지 세탁업소를 운영하였으나 광주직할시에서는 91.2.24 거주이전한 후인 91.8.3부터 별개의 업종인 다방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거주이전한 5개월정도 후에 그 지역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행위를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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