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세관-심사-2005-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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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5-08-1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11.11. 수입신고번호 11204-04-0061467호로 Desmear L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50호, 2004.2.20. 이하 “감면규칙”이라 한다) 별표 연번 178번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및 감면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제178번 제3호에 규정된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감면규칙 별표 연번 제37번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구두로 신청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정기 또는 세척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을 해주지 아니하고 관세 11,798,510원, 부가가치세 943,880원, 농어촌특별세 -2,359,700원, 합계 10,382,690원을 2004.11.12.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기능을 세정 또는 세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8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번부호 및 규격은 쟁점물품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품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37번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과망간산을 이용하여 기판이나 홀 내벽의 찌꺼기를 세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지만, 감면규칙 연번 37번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척기 또는 세정기는 기판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하여 관세감면을 불허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세감면 법규의 해석은 동 법규에 관련된 사항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품명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감면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전부 일치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건에 대하여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조세감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1998.3.27.선고 97누20090)하고 있는바, 우선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8번 제3호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품명이 ‘디스미어기(Desmear Machine)’로서 드릴링머신으로 홀(Hole)을 뚫을 때 생기는 이물질을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기인 반면, 감면규칙 별표 연변 178번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은 품명이 ‘디버어링기(Deburring Machine)’ 또는 ‘폴리싱기(Polishing Machine)’로서 디버어링기는 드릴링 머신으로 홀을 뚫고 난 후 기판상의 돌출부분을 제거하는 기기이고 폴리싱기는 조도(거칠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품명과 그 기능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감면규칙 별표 연번 37번 제11호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감면규칙 별표 37번 제11호의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기판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기 또는 세정기(연속작업을 위하여 건조기를 포함한다)인 반면, 쟁점물품은 기판표면에 압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단지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일 뿐 오염물질을 세척 또는 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