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7고단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0:15 경 경남 합천군 C에서, 조현 병 및 긴장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77세) 와 피해자 E( 여, 78세) 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84cm, 가로 4.5cm, 세로 3cm )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왼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다리와 머리 부위 등을 위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피해사실 및 현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는 지금까지 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심신 미 약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