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K, G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③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F,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 231 조, 제 30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