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173 (1997.08.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임야 1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2,236,9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96.12.18 수령한 후 97.2.20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97.7.22 OOOO우체국장이 당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처분청에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2.18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2.16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7.2.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불복청구임에도 불구하고 97.2.20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