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454 (2011.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헌재 2005헌바45, 대법원 92누11138)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청구인은 2006.9.30.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신고납부기한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의 40%에 해당하는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9.30. OOO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체(10,000주)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지분율 100%)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2006.9.30.)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주식소유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10.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아울러 처분청에서 사전 안내없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9.30. OOO으로부터 6,000주(6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에 제출한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사업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 속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6.9.30.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이다른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40%에 해당하는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9.30. OOO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과점주주의 지위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상 그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부합이 되고,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여,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같은 뜻).
또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5헌바45, 2006.6.29. 참조) 하겠으므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전 안내 없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2006.9.30.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6.9.3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